분류 전체보기 15

(규/별표4)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-점검인력 배치기준

1.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 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5고중 - 주된 기술인력 :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명이상 - 보조 기술인력 :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2.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고초 - 주 :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명이상 - 보조 :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.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초 - 주 :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- 보조 :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4.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초2 - 주 :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(*특급점검자도 가능) - 보조 :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

(규/별표4)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-점검인력 1단위

1.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, 점검인력 1단위에 2명(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) 이내의 보조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. 2.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,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. 다만, 보조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. 3.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..

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및 제외기준

노노수문근의전 (의조정종) 다만, 방재실 등 화재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) 노유자 생활시설 2)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㎡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) 수련시설(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)로서 바닥면적이 500㎡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) 문화재 중 ‘문화재보호법’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)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(1) 의원,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거실 (2)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)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(1)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(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) (..

[점검항목] 무선기기접속단자, 옥외안테나

무선기기접속단자 소방장상근 / ___ / ___ / ___ / 보호표지 단 / 지 / 보호함 ○ 설치장소(소방활동 용이성, 상시 근무장소) 적정 여부 ● 단자 설치높이 적정 여부 ● 지상 접속단자 설치거리 적정 여부 ● 접속단자 보호함 구조 적정 여부 ○ 접속단자 보호함 "무선기기접속단자" 표지 설치 여부 옥외안테나 통장 / 설파견 / 표지 / 통가 / 수장도 ○ 옥외안테나 통신장애 발생 여부 ○ 안테나 설치 적정(파손우려, 견고함) 여부 ○ 옥외안테나에 "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" 표지 설치 여부 ○ 옥외안테나 통신 가능거리 표지 설치 여부 ○ 수신기 설치장소 등에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 비치 여부

(형/감지기/19조2) 불꽃감지기의 유효감지거리 및 시야각

1) 유효감지거리 범위는 20m 미만은 1m 간격으로, 20m 이상은 5m 간격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단일 유효감지거리, 복수 유효감지거리, 단일 유효감지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감지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2) 제1호에 따른 복수의 유효감지거리 및 유효감지거리 범위는 다수의 단계로 분할하여 설정할 수 있다. 다만, 유효감지거리를 범위로 설정한 경우에는 각 단계별 유효감지거리 세부 범위 연속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) 시야각은 5° 간격으로 설정한다 4) 도로형은 최대시야각이 180° 이상이어야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