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소화활동설비 4

[점검항목] 무선기기접속단자, 옥외안테나

무선기기접속단자 소방장상근 / ___ / ___ / ___ / 보호표지 단 / 지 / 보호함 ○ 설치장소(소방활동 용이성, 상시 근무장소) 적정 여부 ● 단자 설치높이 적정 여부 ● 지상 접속단자 설치거리 적정 여부 ● 접속단자 보호함 구조 적정 여부 ○ 접속단자 보호함 "무선기기접속단자" 표지 설치 여부 옥외안테나 통장 / 설파견 / 표지 / 통가 / 수장도 ○ 옥외안테나 통신장애 발생 여부 ○ 안테나 설치 적정(파손우려, 견고함) 여부 ○ 옥외안테나에 "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" 표지 설치 여부 ○ 옥외안테나 통신 가능거리 표지 설치 여부 ○ 수신기 설치장소 등에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 비치 여부

옥외안테나 설치기준

건다옥수 1) 건축물, 지하가,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→건지공터 통과 2)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→다용장 3)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"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"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→파견 가표거리 4) 수신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→수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