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경보설비/204 자동화재속보

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및 제외기준

관술사🏅 2023. 9. 25. 17:07
노노수문근의전 (의조정종)

 

다만, 방재실 등 화재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

1) 노유자 생활시설
2)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㎡ 이상인 층이 있는 것
3) 수련시설(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)로서 바닥면적이 500㎡ 이상인 층이 있는 것
4) 문화재 중 ‘문화재보호법’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
5)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 
     (1) 의원,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거실
     (2)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
6)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 
     (1)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(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)
     (2)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 이상인 층이 있는 것
7)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