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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법/제품검사 1

(형/감지기/19조2) 불꽃감지기의 유효감지거리 및 시야각

1) 유효감지거리 범위는 20m 미만은 1m 간격으로, 20m 이상은 5m 간격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단일 유효감지거리, 복수 유효감지거리, 단일 유효감지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감지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2) 제1호에 따른 복수의 유효감지거리 및 유효감지거리 범위는 다수의 단계로 분할하여 설정할 수 있다. 다만, 유효감지거리를 범위로 설정한 경우에는 각 단계별 유효감지거리 세부 범위 연속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) 시야각은 5° 간격으로 설정한다 4) 도로형은 최대시야각이 180° 이상이어야 한다

소방법/제품검사 2023.09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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