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법 6

(규/별표4)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-점검인력 배치기준

1.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 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5고중 - 주된 기술인력 :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명이상 - 보조 기술인력 :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2.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고초 - 주 :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명이상 - 보조 :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.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초 - 주 :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- 보조 :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4.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초2 - 주 :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(*특급점검자도 가능) - 보조 :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

(규/별표4)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-점검인력 1단위

1.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, 점검인력 1단위에 2명(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) 이내의 보조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. 2.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,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. 다만, 보조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. 3.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..

(형/감지기/19조2) 불꽃감지기의 유효감지거리 및 시야각

1) 유효감지거리 범위는 20m 미만은 1m 간격으로, 20m 이상은 5m 간격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단일 유효감지거리, 복수 유효감지거리, 단일 유효감지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감지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2) 제1호에 따른 복수의 유효감지거리 및 유효감지거리 범위는 다수의 단계로 분할하여 설정할 수 있다. 다만, 유효감지거리를 범위로 설정한 경우에는 각 단계별 유효감지거리 세부 범위 연속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) 시야각은 5° 간격으로 설정한다 4) 도로형은 최대시야각이 180° 이상이어야 한다

(별지6) 소방시설등 외관점검표

1.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 수정/본방헤/소지외/감화차 1) 수신부가 설치된 경우 수신부의 정상(예비전원, 음향장치 등) 여부 2) 본체용기, 방출구, 분사헤드 등의 변형. 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3) 소화약제 지시압력 적정 및 외관의 이상 여부 4) 감지부(또는 화재감지기) 및 차단장치 설치 상태 적정 여부

(별지5/성능시험조사표) 성능 및 점검항목

27. 특별피난계단 제연설비 +비개방층의 차압 측정방법 비방오일 21부식 - 비개방층의 차압은 "방연풍속"의 시험조건에서 방화문이 열린층의 직상 및 직하층을 기준층으로 하여 5개층마다 1개소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- 20개층까지는 1개층만 개방하여 측정한다 - 21개층부터는 2개층을 개방하여 측정하고, 1개층만 개방하여 추가로 측정한다 * 부식실과 면하는 옥내의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그 중 크기가 최대인 출입문 1개소를 개방하여 측정할 것 36. 도로터널 4. 비상경보설비 발음시 ○ 발신기 설치간격, 방법, 높이 적정 여부 →깜빵놉 ○ 음향장치의 설치위치, 음량 및 경보방식 적정 여부 →위음경 ○ 시각경보기의 설치위치, 방법, 작동방식 적정 여부 →위방자 37. 고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