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영/15조) 용도변경 되는 경우, 용도변경 전의 기준 적용하는 경우 특구설 용천바벽 1)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. 설비가 화재연소 확대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)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. 바닥. 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소방법/소방시설법 2023.09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