점검인력 2

(규/별표4)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-점검인력 배치기준

1.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 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5고중 - 주된 기술인력 :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명이상 - 보조 기술인력 :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2.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고초 - 주 :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명이상 - 보조 :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.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초 - 주 :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- 보조 :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4.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초2 - 주 :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(*특급점검자도 가능) - 보조 :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

(규/별표4)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-점검인력 1단위

1.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, 점검인력 1단위에 2명(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) 이내의 보조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. 2.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,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. 다만, 보조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. 3.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