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
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, 점검인력 1단위에 2명(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) 이내의 보조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.
2.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하는 경우
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,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. 다만, 보조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.
3.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
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, 보조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,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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