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 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
5고중
- 주된 기술인력 :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명이상
- 보조 기술인력 :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
2.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
3고초
- 주 :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명이상
- 보조 :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
3.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
중초
- 주 :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
- 보조 :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
4.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
초2
- 주 :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(*특급점검자도 가능)
- 보조 :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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