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법/화재예방법

(규/별표4)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-점검인력 배치기준

관술사🏅 2023. 9. 25. 17:08

1.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 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

5고중

- 주된 기술인력 :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 이상 1명이상
- 보조 기술인력 :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

 

2.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

3고초

- 주 :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명이상
- 보조 :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

 

3.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

중초 

- 주 :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
- 보조 :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


4.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

초2

- 주 : 소방시설관리사 1명 이상 (*특급점검자도 가능)
- 보조 :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