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소화활동설비/502 연결송수관

습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

관술사🏅 2023. 9. 8. 20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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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면으로부터 높이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