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소화활동설비/505 무선통신

옥외안테나 설치기준

관술사🏅 2023. 9. 8. 16:38
건다옥수

1) 건축물, 지하가,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→건지공터 통과

2)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→다용장

3)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"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"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→파견 가표거리 

4) 수신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→수위